🩺 보건·의료현금12.31 마감
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
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

지역경북 구미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2026.1.1.~2026.12.31.
소관 기관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
문의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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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
-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-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
지원 내용

○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
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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