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긴급 구호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30%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, 의료비 지원
| 지역 | 경북 안동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54-840-52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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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%이하 해당하는 가구
지원 내용
○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, 의료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