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서비스(돌봄)상시 신청
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
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,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
| 지역 | 경북 김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|
| 문의 | 가족행복과/054-420-62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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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
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
○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,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
○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
○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
○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
○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
○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