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
수급자,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
지역경북 경주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
문의원자력정책과/054-760-7991
광고

지원 대상

○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
지원 내용

○ 자격조건 :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
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

○ 지원금액 : 주거용 전기요금 월 2,500원

○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

○ 지원시기 : 매 분기 익월(1, 4, 7, 10월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분증, 통장사본,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

근거 법령

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9조, 제4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