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수급자,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
| 지역 | 경북 경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|
| 문의 | 원자력정책과/054-760-79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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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자격조건 :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
○ 지원금액 : 주거용 전기요금 월 2,500원
○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
○ 지원시기 : 매 분기 익월(1, 4, 7, 10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분증, 통장사본,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
근거 법령
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9조, 제4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