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이용권
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| 지역 | 경북 포항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사업공고시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 |
광고
지원 대상
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
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