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이용권

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
지역경북 포항시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사업공고시
소관 기관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
문의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광고

지원 대상

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(기능제한)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
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