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| 지역 | 경북 포항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보훈지원팀/054-270-30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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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지원 내용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