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
지역경북 포항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
문의보훈지원팀/054-270-3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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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
지원 내용
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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