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,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국립묘지 이장비(안장) 등 지원
| 지역 | 전남 신안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|
| 문의 | 노인건강과/061-240-8737 |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-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(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)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- 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유공자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-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
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-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○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
○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1)보훈수당(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)
- 신청인 신분증,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, 통장사본
2)참전명예수당
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통장사본
3)사망위로금
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,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4)참전미망인수당(신안군 1년이상 거주)
- 신청인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가족관계증명서(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5)국립묘지 안장비
- 신청인 신분증,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, 주민등록초본(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) , 가족관계증명서(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), 통장사본
근거 법령
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