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| 지역 | 전남 완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|
| 문의 | 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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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지원 내용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