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| 지역 | 전남 완도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61-550-52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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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
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
2.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3. 한국어능력(TOPIC) 자격증
4. 한국어교육 이수증(완도군 가족센터 발급)
5. 통장사본
근거 법령
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