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역전남 완도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
문의주민복지과/061-550-5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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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
지원 내용
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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