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다문화가족지원

-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
지역전남 장성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
문의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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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
- 지원대상 :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- 신 청 인 :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
- 지원내용 :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,000원

○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-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 누구나
- 지원내용 :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내용

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: 방문교육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통번역서비스, 엄마학교, 심리치료, 등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ㅇ 국적취득 수수료 : 국적취득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, 도내거주 확인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)

근거 법령

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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