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(감면)
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(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)
| 지역 | 전남 장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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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,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(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)와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지원 내용
○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,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
○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
근거 법령
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