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
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
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

지역전남 영광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일자리과
문의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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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
지원 내용

○ 첫째 : 첫달 100만원,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

○ 둘째 : 첫달 120만원,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

○ 셋째~다섯째 : 첫달, 150만원,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

○ 여섯째 이상 : 첫달 255만원,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

※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(사용기간 : 지급일로부터 3년)
※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
※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
※ 다만,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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