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역전남 영광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
문의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광고

지원 대상
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
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
지원 내용

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

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