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

공공산림관리단

농·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

지역전국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연 중(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)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소관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
문의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
광고

지원 대상

○ 농,산촌 취업 취약계층

선정 기준

○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

지원 내용

○ (숲가꾸기자원조사단)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(연202명 모집)

○ (숲가꾸기패트롤)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(연 823명 모집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등

근거 법령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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