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
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
| 지역 | 전남 해남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|
| 문의 | 어르신복지팀/061-530-59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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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
- 지급조건(모두 충족)
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
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※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
지원 내용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
-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
- 지급조건
·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
·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
·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