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이사비 지원
○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(1회 한정)
| 지역 | 전남 장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|
| 문의 |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 |
지원 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/ 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
지원 내용
신혼부부 이사비 지원
1. 정 의: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2. 지원내용 : 최초 1회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/ 장흥사랑상품권
3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4. 신청기간: 2026. 1. ~ 12.(연중)
5. 지원대상: 최초1회, 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(49세 이하 신혼부부)
6. 구비서류:
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이사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이사사진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)
-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: 매매-등기부등본, 전세 및 월세-임대차계약서 사본
7. 유의사항: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이사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이사사진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)
- 주거유형별 추가서류 : 매매-등기부등본, 전세 및 월세-임대차계약서 사본
근거 법령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||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||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의1, 제5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