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상시 신청
독립유공자 가족 위문 지원
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문품 지원
| 지역 | 전남 장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61-860-58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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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
지원 내용
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품 지원
- 연 2회(3.1절, 광복절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