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
| 지역 | 전남 장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농산유통과 |
| 문의 | 농산유통과/061-860-59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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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
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
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지원 내용
○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
○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