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전입장려금 지원

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

지역전남 장흥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
문의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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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
지원 내용
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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