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전입장려금 지원
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
| 지역 | 전남 장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|
| 문의 |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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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지원 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