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보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역전남 화순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61-379-3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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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보훈수당
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)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- 특수임무유공자(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)
- 5.18민주유공자(5.18유공자법 제4조) 또는 그 유족

○ 참전명예수당
- 참전유공자 본인

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한정)
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지원 내용

○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
-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(1인/월): 12만원
- 보훈수당 지원(1인/월) : 9만원
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(배우자 한정)지원(1인/월): 7만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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