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물상시 신청
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
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에 월동난방비 및 용품 지원
| 지역 | 전남 구례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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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지원 내용
○ 읍면사무소담당자 난방비, 난방유, 이불, 방한용품 등 직접 전달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