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급 및 위기가구에 응급구호비 지급
| 지역 | 전남 담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주민복지과/061-380-33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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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
○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근거 법령
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