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
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(월 3만원/연 36만원 이내)

지역전남 광양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건강증진과
문의건강증진과/061-797-4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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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(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
○ 지원 :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이내 지원

○ 필요서류
- 치매약 처방전·영수증, 치매정도 검사지(CDR또는 GDS)
- 치매환자와 보호자(신청자) 신분증
- 본인 또는 가족통장사본(가족관계증명서), 의료보험 납부하는 가족이름, 주민등록번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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