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이용권상시 신청
노인 목욕 및 이·미용권 제공
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·미용권 지급
| 지역 | 전남 나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339-84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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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○ 지원내용: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
○ 이용업소: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·미용업소
○ 사용방법: 목욕 및 이·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
○ 교부방법 : 읍·면·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