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보험)상시 신청
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| 지역 | 전남 나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339-84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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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