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보훈명예수당
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| 지역 | 전남 나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61-339-81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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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명예수당
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
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에게
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
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○ 명절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보훈명예수당 :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사망위로금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