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
효도수당

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

지역전남 나주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61-339-8472
광고

지원 대상
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○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
○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
○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

지원 내용

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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