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 · 현금상시 신청
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
| 지역 | 전남 나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61-339-48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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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지원 내용
완전, 부분의치(틀니) 시술비 지원 (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