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위문금,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| 지역 | 전남 순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순천시청 사회복지과/061-749-6224 |
지원 대상
○ (보훈수당) 전상/공상군경(유족)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, 5.18민주유공자(유족), 독립유공자유족
(참전수당)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
○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, 참전유공자
○ 지원금액: 1인 월 150천원 (단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)
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
○ 위문금: 3.1절(20만원), 광복절(20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○ 의료비: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(비급여 제외) /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(배우자가 없는 경우, 1인당 최대 50만원)
○ 위문금: 설(10만원), 추석(5만원), 호국보훈의 달(5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국가보훈대상자(유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(확인서)
○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
○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
근거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7조) /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||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3조)||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