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
| 지역 | 전남 여수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 |
| 문의 |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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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
지원 내용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