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
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
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

지역전남 여수시
지원 형태현금(감면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도행정과
문의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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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다자녀가구(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)

지원 내용
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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