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의사상자 위로금 지원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

지역전남 여수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61-659-36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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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
지원 내용
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로금 150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근거 법령

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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