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의사상자 위로금 지원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
| 지역 | 전남 여수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659-3657 |
광고
지원 대상
○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지원 내용
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위로금 150,000원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