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국가유공자 지원
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
| 지역 | 전남 여수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개인신청 절차 없음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61-659-36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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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지원 (설, 추석)
-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(500명)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(삼일절, 광복절)
-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지원 등(설, 추석) :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위로금 50,000원 지원
- 지원대상 :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500명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(삼일절, 광복절) : 여수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150,000원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