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
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
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, 분말형 소화기 지원
| 지역 | 전남 목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7월경 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재난안전과 |
| 문의 | 목포시 안전총괄과/061-270-85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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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초수급자, 차상위장애인, 독거노인, 한부모
지원 내용
화재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독거노인, 한부모가족) 단독형경보감지기,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취약계층 증빙서류
근거 법령
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