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이용권상시 신청
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
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
| 지역 | 전남 목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목포시 여성가족과/061-270-86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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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격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/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/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연령기준 : 출생연도 기준 9~24세
지원 내용
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근거 법령
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