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국가유공자 등 지원
국가유공자 지원
| 지역 | 전남 목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청불요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061/27084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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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목포시 거주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(삼일절, 광복절) : 목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
○ 4.19혁명기념 유공자 위문 : 목포시 거주 4.19혁명상이자, 공로자에게 위로금 20만원 지원
○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: 저소득 대상 10만원 지원
○ 명절 위로금(설,추석) :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5만원 지원
○ 호국보훈의달 :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특별 위로금 5만원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