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

영유아 영양제 지원

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

지역전남 목포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예산소진시까지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
문의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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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
지원 내용
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
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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