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
영유아 영양제 지원
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
| 지역 | 전남 목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예산소진시까지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|
| 문의 |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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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-만6세 영유아(1인 1회 지원)
지원 내용
○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-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(1인 1회 지원)
-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(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