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이번 회차 마감

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

귀농인에게 농기계, 주택수리비, 비닐하우스 지원

지역전북 부안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2026.01.19~2026.01.23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촌지원과
문의농업기술센터/063-580-3831
광고

지원 대상

○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

지원 내용

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% 지원

○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% 지원

○ 5년 이내 귀농인 1,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%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 등본, 주민등록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교육이수증 등

근거 법령

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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