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
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현지교통비 등 지원

지역전북 순창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2022.01.01~2023.03.31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
문의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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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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