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현지교통비 등 지원
| 지역 | 전북 순창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2.01.01~2023.03.31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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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