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
지역전북 순창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
문의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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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
지원 내용
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||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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