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금상시 신청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| 지역 | 전북 순창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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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지원 내용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||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