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

청년창업지원

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

지역전북 순창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연1회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
문의인구정책과/063-650-1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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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
지원 내용
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공고문에 별도 표시(순창군 홈페이지 고시/공고 필수 참조)

근거 법령

청년기본법(제18조) /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(제2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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