💼 고용·창업현금상시 신청

소상공인 지원
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
지역전북 순창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
문의경제교통과/063-650-1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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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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