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

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

지역전북 순창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
문의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63-650-1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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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,000원의 추가수당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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