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지붕개량사업
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
| 지역 | 전북 임실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|
| 문의 | 주택토지과/063-640-22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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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(지원대상자)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
-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
ㅇ (지원기준) 동당 3백만원
지원 내용
ㅇ (사업내용)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
ㅇ (지원대상자)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
-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
ㅇ (지원기준) 동당 3백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