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기타(교육)

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
지역전북 임실군
지원 형태기타(교육)
신청 기한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
문의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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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
지원 내용
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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