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기타(교육)
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| 지역 | 전북 임실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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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지원 내용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