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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
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(부모, 형제, 자매 3명 이내)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| 지역 | 전북 임실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2026년 2월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임실군청 여성가족과/063-640-4647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0-46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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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
지원 내용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
ㅇ 사업내용 :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