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
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 지원
| 지역 | 전북 임실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전년도 하반기 (2025. 12.)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임실군청 여성가족과/063-640-4647||임실군 가족센터/063-640-46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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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지원 내용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(고국)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
ㅇ 사업규모 : 15가정
ㅇ 사업내용 :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