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

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
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 지원

지역전북 임실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전년도 하반기 (2025. 12.)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
문의임실군청 여성가족과/063-640-4647||임실군 가족센터/063-640-46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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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
지원 내용
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(고국)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
ㅇ 사업규모 : 15가정
ㅇ 사업내용 :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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