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
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
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(임실사랑상품권) 지급
| 지역 | 전북 임실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설,추석 명절기간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임실군청 주민복지과/063-640-20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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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법정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○ 저소득계층(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 법정한부모가족)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차상위계층 증명서
한부모가족증명서 등
근거 법령
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