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물

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

노인,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(임실사랑상품권) 지급

지역전북 임실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설,추석 명절기간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
문의임실군청 주민복지과/063-640-2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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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법정한부모가족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계층(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족/ 법정한부모가족)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차상위계층 증명서
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근거 법령

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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