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
3.1절, 현충일,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

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

지역전북 임실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미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
문의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3-640-2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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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

○ 현충일 유족위로금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
지원 내용

○ 3.1절, 광복절 유족위로금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

○ 현충일 유족위로금 :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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